커리큘럼
비용안내
국민내일배움카드
01.주요 내용
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는 카드로,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* 지원제외 대상
-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까지 남은
  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
-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
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근로자
  (45세 미만), 특수형태근로종사자
훈련장려금 지급
훈련기간 중 출석률 80% 이상인 대상자에 한해
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최대 500만원 훈련비 지원
*훈련비 지원율
일반 참여자 45~85%
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,Ⅱ유(특정계층)
80~100%
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(특정계층) 50~85%
02. 발급절차
· I유형(구직촉진수당 지급)의 경우
01
거주지관할
고용센터 방문
02
훈련상담
03
국민내일배움카드
발급
04
국민내일배움카드
수령
05
창동간호학원
수강신청
06
자비부담액
결제
07
훈련수강
*계좌제 신청 후 수령시까지회소 2~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,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
*계좌카드 등 체크카드는 즉시발급이 가능하며, 발급 다음일부터 사용가능
*지원한도: 1인당 계좌한도는 30만원
*훈련비: 훈련비는 직종 및 훈련기관 취업률에 따라서 일부 훈련생 본인이 부담
국민취업지원제도
01. 지원내용
I 유형
최대 300만원
구직촉진수당
최대 50만원 X 6개월
II 유형
취업활동
비용지원
구직활동시
비용 일부 지원
I·II 유형
취업지원
서비스
직업훈련, 복지서비스,
취업알선 등 지원
I·II 유형
취업성공수당
최대 150만원
근속기간에 따른
취업성공수당
02. I유형 & II유형 비교
구분 | I 유형 | II 유형 | ||||||
요건심사형 | 선발형 | 특정계층 | 특정계층 | 특정계층 | ||||
특정계층 | 비경제활동 | |||||||
지원대상 | 나이 | 15~59세 (청년:18~34세, 중장년: 35~69세) | ||||||
중위소득 | 60% 이하 | 60% 이하 | 60% 이하 | 무관 | 무관 | 100%이하 | ||
재산 | 4억원 이하 청년 - 5억원 이하 |
5억원 이하 | 4억원 이하 | 무관 | ||||
취업경험 |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|
무관 |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|
무관 | ||||
지원내용 | 취업지원서비스 | O | ||||||
소득지원 | 구진촉진수당 | X | O | |||||
취업활동비용 | X | X |
03. 제외 대상
-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- 실업급여를 받고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 (’23년 1,246,735원)를 넘는 사람
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04. 지원 절차
01
신청
02
취업활동계획
수립
03
1차 구직촉진수당
지급
04
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(월2회이상)
05
2-6회차
구직촉진수당 지급
06
사후관리
지원